내용요약 오영훈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물의’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네티즌 “범죄 저지른 정치인부터 막아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각종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형식적인 자숙 기간을 거치고 복귀하던 방송계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 징역 형을 선고받은 연예인들도 방송에 나올 수 없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계에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물의’ 연예인들 TV나오는거 불편해서 법 자체는 찬성인데, 정치인부터 갈아야하는거 아닌가?” “그럼 물의 일으킨 정치인들은 퇴출 안 시키나” “범죄자들이 TV나오는건 안되고 국정 운영하는 건 되나”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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