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지난 8월27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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