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만성질환자 위한 안내문 제작·배포…부작용 보고 방법 등 안내
만성질환자용 자가투여 주사제(다발성경화증) 리플릿/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뇌, 척수, 시신경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신경면역계 질환으로 감각운동마비, 시신경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 안내문(리플릿)은 ‘류마티스 관절염’(7월), ‘고지혈증’(7월), ‘당뇨병’(9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제에 대한 설명 △자가 투여 주사제의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사례(부작용)의 종류 및 보고 방법 등이다.

오호정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질환에 대한 안내문(리플릿)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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