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종이 허가증 관리 불필요…비용 절감·편리한 행정 기대
2일 제약업계 대상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신고)증’과 ‘완제의약품 품목허가(신고)증’은 기존 문서에서 전자 허가(신고)증으로 전환된다.

전자 허가증 발급 대상/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예정시기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해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의미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이다.

김명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향후 전자허가증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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