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OSEN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정준영, 최종훈, 권 모 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준영에 징역 6년, 최종훈에 5년을 선고했다. 권 씨에게는 징역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가수 유리의 오빠 권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 이어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 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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