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남어린이집 성추행 피해자 측 "딸 아이 트라우마 증상 확실히 발견"
성남어린이집. /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 가해 아동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제 아이는 올해로 만 5세, 6살이다"라며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선생님이 교실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남자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 딸아이를 못보게 둘러싸고…"라며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명, CCTV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해 아동이 선생님께 이르지말고 엄마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제 딸아이는 가해아동에게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꼈기에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산부인과 진료 결과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그 일로 아이가 '하지마, 하지마, 안돼! 싫어! 안해 안해!' 하는 잠꼬대를 한다"라며 "성폭력센터에서는 딸 아이의 검사결과 트라우마 증상이 확실히 발견되었고 치료를 해야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위 사건의 가해자부모, 가하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묵살시켜버리고 무마하려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라며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 여아에게 주의를 주는 성개념 교육을 없애고 남아에게 주의를 주는 성개념 교육을 실시해달라. 만일 이 4명의 아이들과 어린이집 원장,선생,가해자 부모가 처벌을 받게된다면 성평등과 올바른 아동성관념이 세워질 계기가 될 것이나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동 준강간 사건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YTN은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A 양 부모는 "경기도 성남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의 아이가 친구 B 군(가해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어린이집에서도 B 군이 A 양을 자주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하며 "A 양이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병원 소견서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B 군의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를 본 네티즌들은 "미취학 아동이 한 일이란게 무섭다", "어쩜 이런끔찍한세상까지 왔는지.. 저아이 는 평생 지울수 없는 고통에서 살지 걱정이 된다", "딸래미 키우기 너무 무섭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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