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속 치료 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증상 악화 예방·사회 복귀 도모
2~13일까지 참여 의료기관 모집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 1월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지속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며,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발생 때 초기 집중 치료부터 지속 치료 지원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때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비자의입원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만 입원 가능하지만,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복지부에서 직접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 행정입원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며,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토록 했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때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사례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는다. 이 팀은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되고, 이 서비스는 퇴원 환자의 재입원 방지, 지속 치료를 위해 퇴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교육 상담, 퇴원 후 방문 의료, 비대면 상담(유선·화상 통화 등) 등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프로그램에 맞춰 낮병동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때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회의실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12월 3일 오후 2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