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장치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서울시가 2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심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선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 가스 연료 공급 방식의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 확률이 매우 높다. 2000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 가스 연료 공급 방식의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5등급 차량일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장치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또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확인 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