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한 것을 지적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라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한 11일 만에 858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중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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