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검토 중이다. 그간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논란이 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공시가격 산정 극너가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감이 공시'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부동산 평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 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등 일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통째 정정되는 등 산정 오류가 발견되며 공시가격 신뢰도에 문제를 드러냈다.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세율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시비율이 사라지면 주택-토지간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그간 이 제도는 공시가격 산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막는 '버퍼(완충)' 기능을 해온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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