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번번이 법안소위서 좌절…'폐기→발의' 2년여째 반복
앞선 법안 '재탕' '삼탕' 불과 '보여주기식' 지적 나와
과천시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지난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로 인해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 방식인 재건축이 미뤄지면서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재초환을 완화하는 법안은 국토법안 소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번번이 소위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데다, 별다른 검토없이 앞서 폐기된 바 있는 법안들을 '재탕'하자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조차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지난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작용도 있다. 제도가 작동하게 되면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처 역할을 해 온 재건축이 틀어막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우려에 재초환 개정안에는 부담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거나, 10년 이상 토지 등을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력화까진 아니지만, 어느정도 재초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들은 번번이 소위를 뚫지 못하고 있다. 벌써 2년여째다. 이번 법안 역시 통과가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많다. 총선이 5개월여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모두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몰두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이 남은 만큼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를 예단할 순 없지만, 이대로라면 앞선 의안들처럼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한 관계자는 "현안이 많아 재초환 관련 법안은 다음 소위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소위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의지가 강한 만큼 통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미 수년 전 나온 법안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재탕' 내용들로, 사실상 통과는 포기한 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함진규와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재초환 개선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문구까지 똑 닮은 이 두 법안의 차이는 보유 기간을 '10년' 또는 '20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뿐이다. 이은재 의원은 앞서 2017년 10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재초환의 문제점을 시장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폐기된 법안을 붕어빵찍듯 같은 문구를 사용해 무성의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