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연금 전자문서, 카카오톡으로 전송
국민연금 전자문서, 불법 아니야?
국민연금 전자문서, 불법 아니야?
[한스경제 박창욱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관련한 전자문서가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되며 ‘스미싱(전자금융사기)’ 등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공단 관계자는 2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3월부터 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전자고지(안내·통지)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청구 안내문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페이)·KT와 협업해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 총 57종의 안내문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단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우편 송달 시 발생할 수 있는 우편물 미수령·훼손·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은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마치면 받아볼 수 있다
즉 국민연금에서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는 열어봐도 안전하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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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전자문서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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