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 급증
공공기관을 사칭한 페이스북 서민대출 광고/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공기관과 은행을 사칭한 대출 문자메시지(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한 가운데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기관과 은행을 사칭한 대출 문자 피해 차단에 나섰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불법금융광고로 제보된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 제보 건이 20%(32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민원 282건 중 문자 제보가 1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수치다.

불법 대출 문자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불법대출 광고 행태를 공개하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 권유를 하지 않으니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페이스북 불법 광고와 정부 로고를 캡처해 만든 불법 광고가 등장했고 대통령이 집무 중인 사진을 캡처한 광고와 한국금융일보와 한국은행을 내세운 공공지원 신청 등도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불법 업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서민금융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국민자산관리공사’로 표현하고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했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 문자는 정부지원자금이라는 표현과 함께 ▲대출조건 대폭 완화 ▲대출자 추가 모집 중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등의 표현을 썼다.

은행을 가장한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하는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을 ‘KB국민지원센터’로 표기하고 신한은행,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변경해 불법 대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제도권 은행을 사칭한 문자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을 가장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의 표현으로 현혹시키고 있다.

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 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등을 사용해 금융소비자들을 기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 문자 광고의 형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 예방교육 자료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 거래와 관련한 문자의 URL을 함부로 클릭하거나 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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