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법 발의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전과가 있는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법안 발의에 대한 화제가 이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과 이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복귀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된 이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 정지와 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상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들로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방송 출연이 불투명해진 연예인들의 실명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상습 도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수근, 김용만, 신정환, SES 슈,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지훈, 박유천, 빅뱅 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경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다수의 기사에서 다뤄진 내용과는 달리 이 방송법 개정안은 최근 발의된 법안이 아니다. 지난 7월에 발의된 법안으로 아직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화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입장 또한 두 가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쪽에서는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범법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시행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은 전과를 갖게 된 연예인이 방송 출연 금지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 유지 수단 중 하나인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 이러한 연예인들은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생활권 침해 또한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인이 전과 이력을 갖고 있는 것 보다 연예인의 전과 이력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회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방송에서 전과 연예인의 출연이 제한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과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계속 될 경우 결국 이는 범법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게 된다는 입장도 있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에서 전과 연예인이 다시 출연하는 것은 잠깐의 자숙 시간만 가지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결국 범죄의 경중을 더욱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살인미수나 다름 없는 사항인데 이를 중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최근 연예인들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이 법안에 대해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관련 전문가는 "이 법안은 각 연예인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범죄자 교화 및 사회적응을 위해 각종 교육을 시행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지 않다"며 "분명 각 형벌의 경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형 이상의 연예인으로 규정 짓는 것은 한 개인의 사회적 복귀를 막고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고 개선의지가 클 경우 일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러한 형벌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사회의 통념에 맞는 현실적인 법안이 재 발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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