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광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건보재정 안정성 기여’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해당 기관의 건보료 체납액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김 의원이 분석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 병원은 109곳 이었고, 체납액은 46억 원에 달했다. 109곳 중 개인병원 98곳의 체납액은 39억486만원이었고, 법인 11곳은 7억5611만원이었다.

이들 건보료 체납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는 총 626억4565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공=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서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된 건보료는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체납 병원에 꼬박꼬박 건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건보급여 지급 시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7958건에 총 1693억 원에 달했다. 이중 법인은 745억8519만원, 개인은 947억435만원이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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