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2차 소방시설관리사, 지난 9월 2850명 응시 283명 합격
소방시설관리사. / 큐넷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4일 큐넷은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 공고"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부터 60일간 제2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제2차 소방시설관리사에 2850명이 응시해 283명이 합격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에 대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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