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LG화학이 핵심 고객인 폭스바겐과도 이번 소송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7일 폭스바겐 미국법인(VWGoA)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ITC에 신청했다가 같은 달 26일 기각당했다.

앞서 LG화학은 8월에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활용한 전기차 프로젝트 가운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사업(MEB NAR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VWGoA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ITC는 LG화학의 신청 이튿날 VWGoA에 LG화학이 요구한 대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 기술평가와 정책 등과 관련한 24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LG화학이 또다시 지난달 추가로 자료제출 명령을 신청하자 VWGoA는 지난달 22일 ITC에 LG화학의 신청이 부당하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냈다.

또한, LG화학이 추가로 신청한 자료들은 애초 VWGoA에 요구한 것과 무관한 것들이라며 LG화학이 자료제출명령을 수정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제삼자(non-party)인 VWGoA에 2차로 더욱 민감한 자료들을 수집, 검토, 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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