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 해당 신설 규정에 반발
서울교통공사 측 "군필 입사자가 오히려 승진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 있어 개정"
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병역 미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신설 규정을 밝혔다.

4일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 11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를 개정하며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내 기술·기술계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규는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미이행 고졸자는 견습 기간을 마치더라도 정규직(7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견습 기간만 마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사 후에라도 군 복무를 마쳐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개정 내규는 고교 졸업자의 견습 기간도 3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군 복무기간은 견습 기간에서 제외해 실제 교육과 근무 시간으로 견습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해당 신설 규정에 대해 "신 계급제도의 도입이자 고교 졸업생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해당 규정을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노동인권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군필 입사자가 오히려 승진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규정을 개정한 것일 뿐 채용 차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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