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조원대 재산분할 분쟁 이어지나
이혼 반대하던 입장 바꿔…소송 쟁점은 '兆단위 재산분할'로 이동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9)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와 회사 주식 등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대한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42.30%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혼에 부정적이었던 노 관장이 최근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보유 지분은 전체 주식의 18.44%로 이날 종가 기준 3조2890억원에 달한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30%를 분할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39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노 관장이 주식 7.80%를 가져가고, 최 회장 지분율은 10.64%로 떨어져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법원이 재산 분할을 얼마나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산이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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