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손해배상한도’ 등이 변수로 작용하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와 현산 컨소시엄은 당초 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치고 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하기로 했다. 12일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이다. 이번 인수·합병(M&A)에서는 본실사를 생략했다.

가격조정한도는 당초 금호 측에서 매각에 나선 후보들에게 3%로 정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본협상에서는 논의 끝에 5%로 정하기로 양측이 대략 합의한 상태다.

변수는 손해배상한도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 측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산 컨소시엄은 구주를 사는 데 32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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