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스웨덴·덴마크 정부 간 협력 확대 의향서 체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healthy age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분야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한국 간 정책협력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4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덴마크 보건부를 현지방문하고 보건복지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 범위 확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각각 공동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대표단(단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레나 할례그렌 장관을 만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복지기술 등 정책분야 협력범위를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스웨덴과는 2013년 보건복지 분야 협력양해각서 체결 이후, 저출산·고령화, 치매전략과 노인 및 아동정책 관련 정기적으로 공동토론회(포럼)를 개최해온 바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4일에는 덴마크 보건부에서 페어 오켈스(Per Okkels) 차관과 만나 복지기술 분야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를 주 내용으로 기존 양해각서를 확대·강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상호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한-스웨덴 및 한-덴마크간 정책협의 정례화 등 방안을 구체화해 이르면 내년 양국 장관 간 양해각서(MOU)를 개정할 계획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스웨덴은 1992년 아델 개혁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시·도 단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꾸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 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 지자체 단위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돌봄대상 노인 등에 대해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장단은 방문기간 중, 노르딕 복지센터, 덴마크 복지기술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노르딕국가의 커뮤니티케어 및 복지기술 적용 등 관련 실무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2일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시 및 민간 노인돌봄주택(Humana) 등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의 관련 제도 및 주거와 돌봄이 함께 제공되는 현장 적용현황을 살펴봤다.

3일에는 노르딕 복지센터를 방문해 노인·장애인 등 커뮤니티케어와 복지기술에 대한 북유럽국가의 최근현황과 복지기술 개발동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5일 방문하는 덴마크의 복지기술센터에서는 복지기술이 접목된 보조기기와 제품의 개발과 수요자 적용을 통한 제품실증 지원현황 등에 대한 양국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덴마크 디지털청을 방문해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복지전략’(2013~2020)의 성과와 그 실행기반으로서의 ‘공공복지기술기금’ 운영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노르딕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복지 및 주거서비스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르딕 국가의 사례는 복지기술의 개발·확산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활과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발전과 관련일자리 등 돌봄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