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왼쪽 세번째부터)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2020 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대리점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CJ제일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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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CJ제일제당은 5일 식음료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리점 계약 갱신 요청권을 연장하는 등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와 김상익 식품영업본부장 부사장, 강연중 식품경영지원실장 상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병희 유통정책관, 조홍선 대변인, 대리점 경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신호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사와 대리점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마음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 나왔다”라며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공정거래협약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할 것이며, 협약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도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대리점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권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가도록 한다.

식품파트너스클럽을 구성하고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활성화해 대리점단체의 대표성과 소통을 강화한다.

또 대리점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기 기간 대리점 여신한도를 별도 절차 없이 증액해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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