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40~80%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보상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이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함에 따라 배상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80%가 결정됐다. 개별 사례별로 보면 80%, 75%, 65%, 55%, 40%(2건) 비율이 설정됐다.

당초 금융권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배상비율이 20~5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과거 유사사례로 거론된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고위험 파생상품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해,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을 50%로 제한했다.

2013년 동양사태에도 피해자 가운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인 등은 최대 70% 돌려 줄 것을 결정했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배상비율은 15~5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달 1일 마무리한 합동 현장 검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당초 알려진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전체 판매의 20% 안팎이 아닌 최소 50%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은행의 내부통제, 내부증거자료 인멸, 직원의 영업점평가(KPI)로 인한 압박 판매 등 다수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예상치를 뛰어넘는 배상 비율이 나왔다.

특히 분조위는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을 사용했으며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바라봤다.

이 밖에도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서 나타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초래돼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민원은 불완전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나머지 민원들은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별 민원 상황은 달라 손해비율에 차이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DLF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로 규정하고 일괄 배상안을 내놓을 것을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집단분쟁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이미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으며 KEB하나은행도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따라 피해 민원인과 금융사에는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이 전달된다. 양측은 통보를 전달받은 뒤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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