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발 방지 방안도 성실히 이행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DLF 관련 투자손실 배상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5일 금감원 분조위는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반영됐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뜻한다.

DLF 손실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발표한 재발 방지 방안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두 은행은 지난 10월 초 분조위 수용 방침을 밝히고 성과평가제도(KPI) 전면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펀드 가입 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이를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재발 방지 방안으로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고객에게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 시 이후 전문가가 검토해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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