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2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계획 공고…요양급여비 환수 등 행정처분 계획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이 달 말까지 총 112개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6일 심평원의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관련 부당청구가 의심돼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총 101개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오는 13일까지 의료급여 요양기관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이들 기관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했거나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김옥봉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후, 위반 행위가 발각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