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내년부터 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지난 6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하며,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단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생·손보업계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예정이며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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