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김민경 기자]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갑질. 이제 참지 말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예시에 해당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ex. 보고서를 발로 썼구나?)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ex. 오늘 회식 전원참석. 나보다 먼저 가기만 해.)

-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과 개인의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ex. 세탁소에서 내 옷 좀 찾아와)

-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집단 따돌림을 시킴(ex. 쟤랑 엮여서 좋을 거 없어, 너.)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말, 욕설,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ex. 이 X같은 XX야. 넌 누굴 닮아 이 모양이야.)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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