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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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