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비율이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은행 실적에 비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보상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감원 분조위는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난청의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최대 80%, KEB하나은행은 최대 65%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이렇듯 역대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 비율이 나왔지만 증권가는 실제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각 은행별 판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 규모를 추정할 경우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와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 역시 0.4%포인트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배상산정기준에 따른 2개 은행 예상손실 합계액은 415억원~830억원 수준이어서 각 은행별 연간 2조원의 경상적 손익 감안 시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DLF 원금손실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과 은행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우려 요인”이라며 “그동안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판매 위축은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권이향 기자

관련기사

키워드

#은행 #실적 #DLF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