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 공방 치열 예상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열리는 6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에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8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변호인들과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냐” “증인들이 채택될 거라고 보시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이 부회장 등의 양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형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구속 될 수 있어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 지 여부다. 파기환송심이 해당 금액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회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합병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적극 다투지 않으면서도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지난 2회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증인 신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 증인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증인 신문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낮춰 줄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 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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