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치 8주 안와골절 진단 받아
피해자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사건결과 통지 없어 '태도' 논란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휴가를 나온 해군 일병이 만취 상태로 30대 남성을 폭행, 중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폭행 이후 해군에서 내놓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상앞에서 술에 취한 해군 일병 A(21)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B(33)씨와 C(55)씨에게 주먹과 팔꿈치를 휘둘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해군 폭행 피해자 모습. /사진=피해자 제보.
 
문제는 가해자 A씨에 대한 처벌이었다. 지난 4월께 부산진경찰서는 해군헌병대로 사건을 이첩시켰다. 이후 해군 헌병대는 상해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군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해군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개했다. B씨는 "가해자는 병원에 있거나 치료를 하는 동안 단 한번의 사과나 연락도 없었다"며 "사건의 결과도 선고가 난 뒤 군검찰에 직접 전화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말쯤 군에 연락했을 때는 A씨가 영창을 갔고 군 내에서도 처벌을 했다고 했지만 판결문에는 벌금만 600만 원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며 "사과를 받으려 군에 전화했지만 처벌이 끝났으니 민사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전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병원에서는 안와골절 자체가 복시가 있을 수도 있고 시력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뿌연 현상이 지속될 지 눈이 언제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군인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닌가. 일반인이 저를 때렸다면 이렇게 일이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해군 측은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대민물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대민물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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