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외국선 흥행하는 승차 공유서비스, 국내선 고사 위기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린 '타다'가 졸지에 사업을 접게 될 위기에 놓이자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회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자 알선은 승합차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및 반납 장소는 공항,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하던 타다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처지게 놓이게 됐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는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도심)로 제한한 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으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어어갔다.

타다와 함께 고사 위기에 처한 모빌리티업계도 위기감이 감돈다. 승차 공유서비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박 대표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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