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사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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