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화장품 성분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2020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 같은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오후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오는 1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최미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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