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골자
민식이법.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19년 10월 13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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