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렌지라이프 소송 결과, 메트라이프 등 타사 관련 소송에 큰 영향
오렌지라이프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제기한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오렌지라이프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과 부지점장들이 낸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관련 집단소송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메트라이프 등 타사 퇴직금 지급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과 부지점장들 24명이 오렌지라이프 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관련 1심 판결은 오는 12일 내려진다.

소송금액은 약 22억원이다. 금액이 큰 이유는 최저 9년에서 최고 20년 이상 근속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가형 지점장 및 부지점장들은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매일 오전 8시30분에서 9시에 열리는 아침 조회에 참석하고 사측이 지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야근도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또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인트라넷을 통한 회사 내부 업무 수행 ▲사무직 직원에 대한 각종 업무지시 및 회사 제출 서류에 대한 결재 건 관련 업무 수행도, 사업가형 지점장들을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이유 중 하나다.

메트라이프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15명도 지난 8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측이 그동안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해당 지점장들에게 ▲출·퇴근 시간 통제 ▲실적 압박 등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으며, 결제 권한도 부여해 정규직과 동일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의 핵심 포인트다.

미래에셋생명 역시 같은 상황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05년 SK생명에서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직원의 약 20%를 계약직 형태로 전환했는데,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 10여명이 지난해 11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 사업가형 지점장 9명은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걸쳐 퇴직금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출신이 달라도 하는 일이 같으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차 소송에 참여한 20년차 최모 지점장은 "최근 3년 이내 퇴사한 지점장 7명이 2차로 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미처 집단소송에 가입하지 못한 5명의 사업가형 지점장 역시 3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렌지라이프 측은 "사업가형 지점장은 보험설계사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본인의 실적에 따라 소득이 좌우되며 출퇴근이 자유로워 회사의 인사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며 "또한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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