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계발의 주식매매계약(SPA)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아시아나항공의 항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손해배상 한도가 변수로 등장하며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주식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날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이다.

가격조정 한도는 당초 금호 측에서 매각에 나선 후보들에게 3%로 정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협상에서는 논의 끝에 5%로 정하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견해차가 있던 구주가격과 경영프리미엄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산 컨소시엄은 구주를 사는 데 3200억 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4000억원 이상을 제시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마지막까지 공을 들이는 주요쟁점은 우발적 채무 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다. 손해배상 한도는 M&A(인수합병) 시 인수 대상 회사에서 추가로 자금이 나갈 것을 대비해 자금을 쌓아두는 충당금으로, 현산은 금호산업의 우발적 채무로 꼽히는 기내식 사건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호 측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제재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과징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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