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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기준 미달 부품 장착을 이유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벌금 390만 달러를 부과했다. 약 4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9일(현지 시간) 시카고 언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FAA는 보잉이 최소 133대의 항공기에 기준 미달의 부품을 장착했고 해당 부품을 공급한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벌금 390만 달러(약 46억5000만 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보잉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품을 교체했으며 현재 운행 중인 항공기에는 결함 있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보잉은 이어 "최우선 과제는 안전과 품질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조직과 항공기 운항 과정에 눈에 띌만한 변화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FAA는 보잉 737기에서 날개 앞의 슬랫(Slat)을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는 부품에서 결함을 발견됐다. 슬랫은 날개 윗부분에 흐르는 공기의 박리현상을 방지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양력을 증가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FAA는 "보잉이 강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결함 부품이 항공기에 장착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증을 받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FAA는 지난 6월 문제를 발견하고 300여 대의 항공기에 대한 긴급 점검을 명령했다.

보잉은 벌금형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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