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하천·계곡 ‘시민 품으로’…불법시설 73% 철거
자진철거 지역에 지원책 마련…미이행 때 강력 처벌
이화순 경기도 부지사가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휴가철 눈쌀을 찌푸리게 했던 경기지역 계곡 및 하천 인근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아울러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나섰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양주시 장흥유원지, 파주시 적성계곡, 용인시 고기리계곡 등 16개 시·군의 계곡과 하천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계고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사법처분을 통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해당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불법하천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경기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지사는 "현재까지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교량 건물 등 고정형 1871개와 방갈로 평상 등 비고정형 6728개 등이었다"면서 "이 과정에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의 87%가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불법행위가 공무원과 유착(23%)하거나 고의로 방치(22%)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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