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월부터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연장반 교사인건비·노인장기요양 등 국고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늘고 무료독감예방 접종 중1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3.8% 증액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당장 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현재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 대상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중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내년 1월부터 40%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연금 예산 13조1765억 원은 그대로 통과됐다. 올해 11조4952억 원보다 1조6813억 원(14.6%) 늘어난 규모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예산은 32개 세부사업 2443억 원 수준이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났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확대됐다. 담임교사 수당 인상과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에 따라 인건비를 총 1조4242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1조3781억 원보다 461억원 늘어난 규모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 원 인상된 3조41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73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92억원 늘어났다.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을 반영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종전 18.4%에서 19%(법정 국고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914억 원을 증액해 관련 예산이 1조3271억 원에서 1조41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 105억 원 늘어난 469억 원이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 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305억 원(1조2752억→1조3057억 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도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만3350→1만3500원) 등 61억 원(855억→916억 원) 확대 편성됐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데 35억 원(3352억→3387억 원) 증액됐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2억 원 신규 반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인데 이 중 4000억 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분이다.

최봉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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