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상 비율 너무 낮고 요구사항 반영 안 됐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배상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가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은행에 전달한 세부 배상 비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은행 본점 차원의 배상 비율이 너무 낮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세부 배상 비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세부 배상기준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10회 이상한 경우 배상비율 10%p를 줄이고, 투자금액에 따라 2억원 초과 시 5%p를 감점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반대로 정기예금 가입차 지점을 방문했는데 DLF 투자 권유받은 사실을 증명할 경우 10%p 배상비율 가점 요인이 된다.

9일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DLF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와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로 정한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대책위는 세부 배상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피해자대책위는 투자금액에 따른 감점 요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월 DLF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방안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는데 2억원부터 감점하는 세부 배상 비율은 이에 배치된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 우리은행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사실을 알고도 664억원의 독일 국채 DLF 상품을 판매한 데 따른 가산 요인 반영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DLF 상품의 손실배수 기준선을 -0.20%에서 -0.32%로 조정하고 손실배수는 200배에서 333배로 높였다.

피해자대책위는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갠 상품에 대한 배상 비율에서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대책위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은행 본점차원의 배상 비율은 최소 50%로 상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분조위가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20%에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고려해 25%를 가산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 지난 5일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결정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분조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276건 중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해 80%, 75%, 65%, 55%, 40%(2건)의 비율을 책정했다.

분조위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과 치매를 앓고 있는 79세 노인에게 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금감원에 통보하면 분조위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며 “세부 배상 기준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