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영표기자]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경기도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권재형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그 중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올해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없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고가야 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활동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또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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