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고법 "증여세 1562억원 부과처분 부당하다"..."111억원만 납부하라"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111억원은 그대로 납부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김호연 기자 hoyeon5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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