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 등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수사·처분 의뢰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환자 A씨는 1년 간(2018년 7월~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B씨는 지난 1월 23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 252정, 자낙스정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최승진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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