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마일리지 제도의 대상으로 동성부부를 인정했다.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로 정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 '아콘네'를 운영하는 '아콘네 커플'은 블로그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등록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콘네 커플'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로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채플에서 결혼했다. 이후 한국에 살다가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콘네커플은 "몇 시간 후에 대한항공에서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을 추가 서류로 내라는 이메일이 왔다. 왠지 한국 신분증을 보내면 주민등록번호에서 '2'를 보며 편견을 갖고 심사할 것 같아 올해 발급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다"며 "한국은 동성부부 인정을 안 하니 우리는 안될 거라 생각하고 접수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가족 등록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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