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7년 국내 한 스키장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스키를 탔다. 강습 경험 없이 친구의 설명만 듣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A씨는 스키강습을 받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3년간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272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중 다른 사람과 충돌해 실려 간 경우가 28명(10%)이었다.
스키장을 이용하다보면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 실력 부족으로 스스로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펜스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한다. 상급자 코스에서 내려올 경우 경사로 인해 가속도가 붙어 다른 사람과 충돌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스키장에서 본인이 다칠 경우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관건은 대인 배상이다. 내가 남을 다치게 했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큰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인 배상이 포함된 스키보험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이스보험에서 내놓은 상품이 전부다.
현대해상 ‘스키보험’은 위험직종 근무자 등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장이 가능하며 스키용품 화재나 도난 및 파손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시 3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국내에서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부터 스키를 즐기고 거주지로 도착할 때까지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스포츠레저보험', KB손해보험과 에이스보험은 '레저보험' 등 상품을 준비해 스키장에서 사고를 낼 경우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각 보험 가입자 수는 매우 미미하다. 스키보험에 대한 관심도 적어 보험사들은 스키 관련 보험 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입한 보험에 따라 특약으로 대인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없어 대부분 보험사들이 스키 특화 보험을 따로 출시하지 않는다"며 “다만 스키보험은 남을 다치게 했을 경우 가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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