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곰탕집 성추행 피고 측 상고 기각한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였지만 1심 당시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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