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퇴직한 사업가형 지점장 및 부지점장들이 제기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측 한 사업가형 지점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이 많다"며 "정규직보다 더 엄격한 관리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근로자성에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오렌지라이프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한편 오렌지라이프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과 부지점장들 24명은 지난해 10월 31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22억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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