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권 "다행이지만 시장 확대 여력 부족할 듯"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요청한 신탁판매를 일부 수용함에 따라 은행에서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ELT)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11월말 잔액 이내로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은행의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40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 은행권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을 담은 신탁 판매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은행에서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배수 1이하를 충족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 상품에 한해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탁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37조∼40조원) 이내로 제한된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파생상품은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 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경우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 1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수익·중위험 투자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금융당국이 신탁 판매를 제한했던 것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었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총량규제에 나서고 있어 시장 확대 여력은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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