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13일 저녁 10~12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골목길 이면도로,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다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TG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 음주피해가 큰 도로 진입로에서 실시된다.
특히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음주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이며, 이륜차량과 혹시 있을 자전거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 역시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음주할 기회가 잦은 만큼 술을 1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연말연시 기간동안 음주운전 안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통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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